사회
맥주 마신 전과자, 음주단속에 놀라 ‘광란의 질주’
입력 2015-03-17 08:32 

맥주 한잔 정도 마신 전과자가 음주단속에 놀라 심야 질주를 벌이다 붙잡혔다.
17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0시 57분께 강동구 둔촌동 양재대로를 막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 앞에서 남모(27)씨의 산타페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다. 200m가량 떨어진 음주단속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임동훈(38) 경위는 즉각 사이렌을 켜고 순찰차를 몰아 남씨의 뒤를 쫓았지만, 남씨는 단숨에 시속 100㎞ 이상으로 속도를 올리고 다른 차량을 잇따라 추월하며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벌였다. 3㎞가량 남씨의 뒤를 쫓던 임 경위는 성내동 강동구청역 인근에서 순찰차로 남씨의 예상 진로를 가로막았다.
남씨는 임 경위의 순찰차 우측 옆면을 들이받았고, 이 여파로 임 경위는 목과 허리를 다쳤다. 하지만 남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재차 불법 유턴해 반대 방향으로 내달렸다. 임 경위는 끈질긴 추격전을 벌인 끝에 오전 1시 10분께 남씨의 차를 다시 순찰차로 막아 세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정작 검거 직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09%로 형사처벌기준인 0.050%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강도죄로 3년간 복역하고 나서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씨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달아났을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아직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남씨는 여자친구와 성내동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였기에 사소한 음주운전에도 지레 겁을 먹고 차를 돌려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서는 지난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남씨를 구속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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