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시아나 '항공권 바꿔치기' 회항 …100달러씩 보상
입력 2015-03-17 07:11  | 수정 2015-03-17 08:09
【 앵커멘트 】
어제(16일)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태우는 바람에 1시간 만에 긴급 회항했는데요.
항공사측의 허술한 보안이 도마에 올랐는데, 승객이 '항공권 바꿔치기'를 해도 처벌할 관련 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시아나 항공이 예약자 명단에 없던 김 모 씨가 탑승했다는 사실을 안 건 이륙 한 시간 뒤인 오후 2시 15분쯤.

김 씨와 짜고 제주항공으로 바꿔 타기로 한 일행 박 모 씨가 여권과 항공권의 이름이 달라 적발되면서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여권과 항공권으로 수속을 밟은 뒤,

최종 탑승을 앞두고 항공권을 바꿔치기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몰랐고, 제주항공은 적발했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아시아나항공사 측은 현지 직원이 여권과 탑승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안상 허점이 드러났다고 인정했습니다."

홍콩 현지의 협력 업체에서 항공권만 보고 비행기에 태워 보안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 인터뷰(☎) :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 "탑승 전 손님의 여권과 탑승권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대조 과정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한 거죠."

뒤늦게 회항 조치를 내렸지만, 승객 250여 명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인당 100달러씩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 인터뷰 : 정화정 / 대전 탄방동
- "승무원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안내를 안 해주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하죠."

문제는 회항의 책임이 있는 승객 2명에 대해서는 처벌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항공사 측에서 업무방해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항공권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항공사 책임이 더 커 이 가능성도 작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에 이어 '항공권 바꿔치기' 회항까지.

또 한 번의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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