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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류 중인 부투법, 언제까지 떠다녀야?
입력 2015-03-17 06:01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국회에서 장기표류 상태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부동산 3법(2014.12.29 국회 본회의 통과)만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고, 기타 부동산 관련 법안의 경우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임시국회로 이월되어 처리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4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상태다.
16일 리츠협회에 따르면,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배당의무 완화 등 기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주식공모·분산의무를 면제받는 임대주택 리츠의 범위 확대를 담아 발의한 법안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등록제 전환 등 진입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을 한 법안 역시 국회의 잦은 휴회와 민생법안 우선 처리라는 명목으로 현재까지 국토교통위에서 떠돌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법안 대부분이 4월 국회로 연기되면서 부투법 일부개정안 역시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1년 이상 장기계류 가능성이 늘어났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전문위원 면담결과 야당에서 부투법 일부개정안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관련 법안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부투법 일부개정안을 자세히 심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처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과 같은 맥락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투법 일부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리츠업계의 주요 현안을 골자로 2013년 6월 개정건의안을 작성해 같은 해 10월 국토부에 제출했고, 2014년 5·6월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건의부터 국회 소위원회 상정까지 1년6개월이 걸린 셈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리츠는 투자자의 가처분소득 증대(90% 이상 배당), 임대주택 등의 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주거시장의 안정화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비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부족과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국회에서 장기 계류중이라 경제활성화와 주거시장안정화 측면에서 잠재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와 시급한 제도개선 법률안마저 국회에서 장기 표류되어 적시에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나라 비해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도 리츠산업의 규모가 영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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