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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측 "증거자료 충분, 회장의 잘못 증명할 것…지켜봐 달라"
입력 2015-03-16 19: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배우 클라라 측이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클라라 측 관계자는 1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판단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의 잘못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라라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클라라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게 경찰의 의견인 것이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 양측은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게 된다.
그간 클라라 측은 경찰을 불신해왔다. 이규태 회장이 경찰 간부 출신인데다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일광공영 등 거대 조직의 총수인 점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일전의 인터뷰에서도 클라라 측 관계자는 "권력가와 맞서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그의 부친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폴라리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클라라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성적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주장했고, 폴라리스 측은 이를 두고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자 협박이다. 계약 파기와 위약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반박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측도 폴라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클라라와 그의 부친은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와는 별개로 양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클라라를 둘러싼 성적 수치심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한 이규태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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