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돈 갈취 환경단체간부 영장
입력 2007-06-19 18:17  | 수정 2007-06-19 18:17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동탄1신도시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경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모환경단체 간부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탄1신도시 27개 건설업체에게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올린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이를 바탕으로 시정조치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경비 명목으로 122차례에 걸쳐 1억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건설업체들은 고발조치될 경우 형사처벌과 관급공사 수주의 벌점 등을 염려해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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