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들 면허정시 사유 1위는 진료비 거짓청구
입력 2015-03-16 13:50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했다고 속이고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가 면허정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5년간(2010~2014년) 의사들의 행정처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고 16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0년 540건, 2011년 410건, 2012년 816건, 2013년 204건에 이어 지난해 279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5명 중 1명 꼴(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기록부 관련(18%), 리베이트 등 직무관련 금품수수(17%), 면허범위 관련(13%), 의료기관 개설 관련(10%), 진단서 관련(6%), 환자유인행위(4%), 기타(13%)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 별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의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자료배포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키고 의료인의 의료법 숙지에 따른 의료법 위반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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