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 연인 태우고 '죽음의 질주'…징역 10개월
입력 2015-03-16 13:17 
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납치해 렌터카에 태우고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며 "함께 죽자"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윤 모 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선 씨는 윤 씨를 렌터카에 태워 곧장 올림픽대로로 내달렸습니다.
윤 씨가 내려달라고 했지만 선 씨는 "허튼 소리하면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며 2시간 가까지 질주를 하다 윤 씨가 운전대를 꺾어 차량이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고서야 질주가 끝났습니다.
앞서 1심은 선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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