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몽구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07-06-19 15:57  | 수정 2007-06-19 15:57
검찰은 오늘(19일) 열린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1심때와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측은 국가 경제를 위해 실형을 면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심때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이번 2심 공판에서 다시 1심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입니다.

검찰은 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등을 들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의 변호인단은 정 회장이 비자금을 이용해 세계엑스포 유치에 나서는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정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현대차가 외국 자본에 헐 값에 넘어갈 지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관행을 한 점에 대해 죄송하고 경영 투명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7년에 걸쳐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당초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9월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심 선고공판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선처를 바라는 정회장 측과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검찰 사이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