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촌지 절대 금물'…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억
입력 2015-03-15 19:42  | 수정 2015-03-15 21:00
【 앵커멘트 】
앞으로 학교에서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기 초인 당장 이달부터 촌지 신고제를 전격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사립여고.

촌지를 건네고 학교 시험지를 몰래 준 학부모와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딸이 대학에 떨어지자 촌지를 건넸던 학부모가 촌지를 돌려달라고 했다가 결국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당시 16차례에 걸쳐 돈과 상품권 등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교사 박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론 형사처벌과 별도로 촌지를 신고하면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로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당장 학기 초인 이달부터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을 둬,

3월과 9월, 스승의 날,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등 촌지가 많이 오가는 시기를 중점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놓고 반응은 다소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안성배 / 서울 구의동
- "촌지의 부작용이 상당히 크지만 포상까지 한다는 것은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 인터뷰 : 이성광 / 대학원생
- "아예 다같이 촌지를 주지 않는다면 그런 점을 예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촌지를 막는 것 자체가 좀더 긍정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신고 보상제에 앞서 최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된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이제 촌지문화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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