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이자 배우로도 활동 중인 유이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광고로 활용한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유이가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며 한의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배타적 재산권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고, 초상권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한의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비만 치료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 사진 4장을 올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연예인이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유이가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며 한의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배타적 재산권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고, 초상권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한의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비만 치료와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 사진 4장을 올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연예인이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