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이, ‘꿀벅지’ 사진 맘대로 올린 한의원 상대 소송냈지만…
입력 2015-03-15 14:14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인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동의없이 가져다 쓴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이는 해당 한의원 측으로부터 한 푼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A씨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블로그를 운영하며,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유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촬영해 공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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