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축 인허가 60일에서 15일로 단축
입력 2007-06-19 12:19  | 수정 2007-06-19 14:27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절차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해 인허가에 필요한 시간이 현행 60일에서 15일로 줄어듭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부산시와 산하 4개구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건축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등 40여종의 서류를 직접 내야 하는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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