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유이, 한의원 상대 퍼블리시티권 패소
입력 2015-03-15 11: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로 쓴 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이는 A씨가 허락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광고에 사용해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촬영해 공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jeigun@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