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간추린 오늘] 통장 빌려줬다간 '큰일'…범죄 악용되면 처벌
입력 2015-03-13 19:40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통장을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한 사람도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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