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가없이 빌려준 통장도 대포통장 둔갑땐 징역 3년
입력 2015-03-13 13:19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빌려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면 빌려준 사람이 최대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전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통장 가로채기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제한되고 기존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되는 등 다른 금융거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최근 각종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 늘고 있는데 특히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절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며 통장(카드)를 양도, 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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