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달 차상위 계층도 장제비 지원
입력 2007-06-19 05:37  | 수정 2007-06-19 05:37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례를 치르는 비용, 장제비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또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도 자활 의지와 능력에 따
라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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