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입력 2007-06-19 04:42  | 수정 2007-06-19 08: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과 6.10 민주화항쟁 20주년 기념사, 한겨레신문사와의 특별인터뷰가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의 발언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결정한 것보다 한 단계 수위를 높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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