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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4차 공판' 서정희 "남편은 준조폭…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려"
입력 2015-03-13 10:41 
사진=MBN


상해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한 방송인 서정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네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서정희는 "판사님, 제가 남편이 바람 한번 폈다고, 폭행 한번 했다고 여기까지 온 줄 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32년간 당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정희는 사건 당일의 정황에 대해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인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서세원이 목을 졸랐나'는 검찰의 질문에 "먼저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며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정희는 증인 신문 중 "내가 죽어야 믿으시겠느냐"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정희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나는 이미 끝난 목숨이다"라며 "준조폭인 서세원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나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 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룸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드리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세원 측은 그 증거로 사건 당시 CCTV 촬영 화면을 요청했고 법정에서는 직접 촬영 장면이 시연됐습니다.

서세원 측은 CCTV 시연 중 "보시다시피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 시간이 채 2분이 안된다"며 심각한 구타 상황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서정희가 서세원에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과 목덜미를 잡혀 끌려가는 장면,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장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등을 지적하며 서세원의 상해 혐의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서세원은 이어 "이 장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서정희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납치범이다', '성폭행을 하려 한다'고 말하니 굉장히 당황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서정희는 꼬리뼈를 다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말했고, 서세원은 "나도 부딪쳐 꼬리뼈를 다쳤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서정희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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