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금융, 법원 `합병절차 중단`에 이의신청
입력 2015-03-13 04:02 
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하나금융지주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지난 1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원 가처분 결정 이후 외환 노조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외환 노조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통합 작업은 6월 말까지 중단된 상태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통합 절차가 재개될 수 있지만, 아니면 3개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 연임을 확정 지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조금밖에 안 되더라도 이의신청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외환은행이 지난해 4분기에도 적자를 내는 등 판단 기준이 또다시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은행 합병 작업이 지연되게 되자 이우공 전 하나금융 부사장 등 통합추진단 멤버를 교체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나·외환은행 통합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노사 합의를 내걸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는 의문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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