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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 이통3사, 과징금 34억원 부과받아…왜?
입력 2015-03-12 18: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여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선보상제 운영과정의 문제일 뿐 제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시 반납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 △특정요금제와 연계해 가입자를 차별한 점 △일부 이통사가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점 등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이 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을 들어 SK텔레콤과 KT에 각각 50%, LG유플러스에 30%의 과징금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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