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신청 철회
입력 2015-03-12 16:29 
'음란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지난 2일 열린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말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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