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
입력 2015-03-12 14:56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부터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향후 주식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가 해당 상품의 시장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고자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분에 부과되던 증권거래세(0.3%)를 면제받게 된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해 일정수량의 매수·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공급, 해당상품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거래소는 이번 면세제도 시행으로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져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 투자자 거래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시장조성자로서도 증권거래세 면제로 위험헤지가 수월해져 유동성 공급을 적극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면세제도는 일단 코스피 개별주식 선물·옵션에 대해 시행되고, 연내 상장될 코스닥 개별주식선물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장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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