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 627억엔 부실채권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교토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인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채권 회수를 위해 조총련 중앙본부의 압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중앙본부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조총련 계열 신용조합들이 갖고 있던 부실채권 중 627억 엔이 조총련에 대출된 것으로 보고 조총련 측에 원고의 청구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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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인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채권 회수를 위해 조총련 중앙본부의 압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중앙본부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조총련 계열 신용조합들이 갖고 있던 부실채권 중 627억 엔이 조총련에 대출된 것으로 보고 조총련 측에 원고의 청구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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