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동영상 협박녀 "30억 협박 나중에 알았다"
입력 2015-03-11 19:40  | 수정 2015-03-11 20:48
【 앵커멘트 】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법정에서 남자친구의 협박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른바 '동영상 협박녀'로 불리는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 김 모 씨.

남자친구 오 모 씨와 함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 박 모 씨에게 30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은 김 씨의 친구.

김 씨는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친구와 박 씨가 함께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해 박 씨를 협박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남자친구가 박 씨를 협박해 4천만 원을 받아내 두 사람이 돈을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부터 김 씨는 남자친구의 협박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계좌에 4천만 원이 입금된 후에야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자친구가 30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오 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씨와 오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열립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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