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근태 전 의원 유족, 형사보상금 2억 받는다
입력 2015-03-11 19:06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고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이 뒤늦게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고인의 유족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자녀인 병준·병민 씨가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 대해 2억 1천4백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1,031일간 구금당했고 구금 기간에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보상금을 형사보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인 1일당 20만 8천4백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9월 4일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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