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콩회항 조현아…여승무원 美법원에 소송 제기
입력 2015-03-11 19:04  | 수정 2015-03-12 19:08

'대한항공 승무원'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승무원 김모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한국 법원이 아닌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AP,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적 충격과 승무원 경력, 사회적 평판 측면에서 피해를 봤다며 사건이 발생한 미국 뉴욕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미국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금액을 보상하라고 판결하는 점을 고려한 탓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김씨는 소장에 한국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했고 구체적인 금액도 명기하지 않았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날 "한국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에서 몇백만원 밖에 못 받을 것도 미국에선 몇십만불(수억원)은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징벌적 대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재판이 현지에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하 변호사는 "사건이 뉴욕에서 있었다고 해도 피고 측이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요구하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재판을 미국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항항공 측이 손해배상을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이같은 결정은 승무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일어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병가 중이다.
땅콩회항 조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땅콩회항 조현아, 안타깝다” "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이군” "땅콩회항 조현아, 미국에서 재판 벌어질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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