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변형 속도제한 도입…영종대교 `106중 추돌` 재발방지
입력 2015-03-11 18:45  | 수정 2015-03-12 19:08

'영종대교 포탄' '영종대교 폭발물' '영종대교 106중 추돌' '인천 영종대교 사고' '영종대교 통행료'
106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에 최고 속도를 날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11일 악천후 상황일 때 속도 제한선을 낮춰 알려주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상반기까지 영종대교에 도입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0m 이하라면 기존 제한속도인 100km/h에서 절반인 50km/h로 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영종대교에는 기상관측 장비를 비롯해 도로전광판(VMS), 감속유도형 소형전광판, 시정계 등이 설치될 전망이다.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 상황에 따라 권고 제한속도는 알려주고 있다. 다만 법정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아 지켜지고 있지 않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경찰청은 이 과정을 거친 뒤 다른 구간에도 시스템을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가변형 속도제한 도입, 사고예방” "가변형 속도제한 도입, 운전조심”"가변형 속도제한 도입, 재발방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