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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美서 피해 승무원으로부터 소송 당해…무슨 일?
입력 2015-03-11 18: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승무원 중 한 명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 모 승무원은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고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확인은 했지만 추후 입장은 법무팀이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허위 진술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따가운 비난을 받았으며 이름과 얼굴까지 인터넷에 공개돼 곤혹을 치룬 바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일어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병가 중인 그는 지난 1월 법정에 출석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계속 승무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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