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점 주변 주차 "점심시간때 허용"
입력 2015-03-11 18:04 

이르면 다음달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공휴일 공원 및 체육관 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됩니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받고 다음달 중 주차 허용 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해소의 일환으로 전국 주요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점심시간대(오후 12∼2시) 주차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허용 구간이 최종 확정되면 주차 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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