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피해 여승무원, 미국 법원서 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
입력 2015-03-11 17:38 
사진=MBN
‘땅콩회항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 씨가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김 씨는 뉴욕 퀸즈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작년 12월5일 조 전 부사장은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미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김씨 변호인 측은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 전 부사장에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가 국내에서의 소송을 부담스럽게 느낀 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에 고소를 한 이유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월 공판 때 "조씨 때문에 4일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고 있지 않음을 내비쳤다. 소송이 진행되면 언론에 이 모습이 고스란히 비쳐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려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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