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 약관 설명 못들었나요? "계약 3개월 이내라면 취소 가능"
입력 2015-03-11 17:21 
앞으로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사 측은 약관을 서류에 기재할뿐 아니라 가입자에게 관련 설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입자는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상법 '보험편'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보험사에 보험 약관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기존 규정을 보강해 가입자에 대한 약관 설명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개정 법률은 또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 가입 대상자에 새로 포함했다.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 일부도 관련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가입자가 가족이 저지른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도 손질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 격인 가족에게 되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조문으로 명시한 것이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그 밖에 개정 법률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영업행위 범주를 구체화해 계약이나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단체보험의 수익자 요건 등을 구체화해 회사 등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의 수혜가 법인이 아닌 사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법 '보험편' 개정은 2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2개 조문이 손질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험계약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 관련 규정 등 14개 개정 조문은 소급해 적용토록 했다"며 "보험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법을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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