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천도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처리 무산
입력 2015-03-11 16:23 

부동산 중개 보수를 절반 이하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가 무산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오후 인천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 처리를 유보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조례안 설명을 시작으로 1시간 동안 질의 응답을 펼친 기행위는 20여분간 정회 끝에 처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차준택 기행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논의 하기로 했다”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인하를 기다리며 부동산 계약을 미뤄온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됐다.
이번 상임위 결정은 중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먼저 정부권고안을 의결할 필요는 없다는 신중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순간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역공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 권고안이기도 하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전국 광역의회중 정부권고안대로 의결한 곳은 강원도의회가 유일하고, 신설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다른 광역의회의 동향을 봐가며 처리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개정조례안 설명후 의원들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신영은 의원은 입법예고때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에서 의견을 낸 것 외에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했고, 이영훈 의원은 인천 실정에 맞는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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