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자가 적금의 8배” 저축보험의 유혹 `주의`
입력 2015-03-11 16:09  | 수정 2015-03-11 16:10

저금리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창구 등에서 저축보험 상품을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없는 예·적금 상품처럼 판매하고 있어 가입 때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창구 등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저축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은행 상품인지 보험 상품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저축보험은 저축 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도 보장하는 등 가입 목적이 예·적금과 다르다. 또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불입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 경우가 많다.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목적 자금을 만드는 방편으로 적금 대신 판매 수수료가 높은 저축보험을 안내하는데,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고 있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어 은행 적금 상품보다 이자가 8배가량 높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 '급전 필요시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예·적금과 똑같이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 식의 설명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선 크게 주의를 주지 않고 있다.
또 은행 예·적금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가 가산된다는 설명도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은행 이자율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달라진다는 점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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