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검찰수사관들 혐의 부인
입력 2015-03-11 15:29 
'명동 사채왕' 최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의 변호인은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수사관의 변호인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알선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 9월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수사관 김 모 씨도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