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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민, 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상습성 인정될 것”
입력 2015-03-11 14:20  | 수정 2015-03-11 14:45
사진=MBN스타 DB
[성남(경기)=MBN스타 박정선 기자] 경찰이 배우 김성민(42)의 필로폰 상습투약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김성민의 필로폰 투약혐의 관련 브리핑이 진행됐다.

이날 백남수 형사과장은 김성민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상황”이라며 본인 진술에 따르면 1회 투약을 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상습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백 형사과장은 검거 당시 압수되었던 증거물은 없다”면서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매수 혐의는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김성민은 2008년과 2009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0년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성민이 또 한 번 필로폰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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