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는 10일 "경찰은 도교육청의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 "도교육청의 계장급 공무원이 이 사건의 실세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경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사건의 실세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비리가 생길 여지를 없애야 하며 비리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깨끗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도 이날 낸 성명에서 "경찰의 수사 발표 내용을 보면 과연 공무원 조직인 충북교육청에서 서기관이 9억원을 빼돌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전임 이기용 교육감 재직 시절인 2012년부터 구매가 시작된 지능형 로봇 구입 과정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전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충북도교육청 서기관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브로커 2명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관계자 2명도 입찰 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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