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기준 청문보고서 채택…유일호는 내일 채택할듯
입력 2015-03-09 20:4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유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통상 청문회를 실시하고 1~2일 뒤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고려하면 이날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농해수위가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유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었다"며 "장관 공백이 77일이나 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취임해 해양수산 업무를 정상화하도록 의회가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해수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가 2016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면 장관에 취임해도 재임기간 1년을 채울 수 없어 해수부의 정책 시행에 차질을 초래함에도 출마 관련 의중을 명백히 밝히지 않아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무위워으로서 요구되는 준법성·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와 가족이 과거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으나 후보자가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만큼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재정 등에 다년간의 경험과 식견이 있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침체된 해수부 조직을 추스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측도 유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의 영어학원 소득 의혹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면서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기류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위 소속의 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내일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현재는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문제는 있지만 보고서 채택을 저지하지는 못할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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