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에 마약에 손 댄 탈북 여성들 '징역형'
입력 2015-03-09 19:42  | 수정 2015-03-09 20:33
【 앵커멘트 】
중국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탈북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탈북자들이었는데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 여성 여 모 씨와 쑨 모 씨.

직접 투약은 물론 시중에 판매까지 시도했습니다.

둘 다 마약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극심한 생활고가 화근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근근이 생활했던 여 씨는 북한에 두고 온 아들을 데려오려고 중국을 오가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됐고, 결국 범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쑨 씨 역시 어머니 병 간호로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범행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고 사정은 참작할 만하지만 마약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실제 탈북자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절반가량.

하지만, 이마저도 절반 가까이가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 인터뷰 : 임순희 /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일반 국민이 3%인 것에 비해서 이탈주민은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생활고 탓에 범죄 유혹에 내몰리기 쉬운 탈북자들.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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