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산비리 구속 현역군인 80% 풀려나
입력 2015-03-09 18:40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인 가운데 80%가 군사법원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로 최근까지 구속한 현역 군인 5명 가운데 4명을 군사법원이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했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 모 해군 대령과 최 모 중령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고,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김 모 대령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시험평가서를 거짓으로 꾸며 적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던 박 모 중령은 같은 달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불량 방탄복 비리로 박 중령과 함께 구속됐던 전 모 대령이 유일하다.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들을 석방한 사유를 합수단 측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적용한 법조항이 어떤 것인지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적법성이 있다고 해도 80%에 달하는 석방률은 동일한 사건을 취급한 민간 법원의 구속피의자 석방률이 0%라는 점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반면 동일한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예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피의자는 총 17명인데 한 명도 풀려나지 않았다. 결국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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