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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보석 신청 허가 받아 …
입력 2015-03-09 18: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지연(25)과 다희(21)의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
이지연 다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평안 측은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지연과 다희가 신청한 보석 여부에 대해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면서 남은 항소심 선고 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지난해 9월 1일 구속된 이후 6개월 이상 구금돼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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