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병헌 협박 이 모씨·다희, 보석 허가받아… 석방일은 미지수
입력 2015-03-09 18:13 
이병헌 협박, 석방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델 출신 이 모씨와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본명 김다희)의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2월 11일 이 씨와 다희가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석방 날짜에 대해선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언제 석방이 될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와 다희는 지난해 8월 이병헌과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이후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던 두 사람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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