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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보석 허가, 6개월 만에 구치소 나온다
입력 2015-03-09 17: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지연(25)과 다희(21)의 보석이 허가됐다.
이지연 다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평안 측은 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지연과 다희가 신청한 보석 여부에 대해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렸다”며 남은 항소심 선고 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5일 항소심 첫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들이 지난해 9월 1일 구속된 이후 6개월 이상 구금돼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풀려나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이지연 다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이병헌은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차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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