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2758건 이용정지
입력 2015-03-09 12:05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2758건을 이용정지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6일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 도입 후 지난달 2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길거리 전단지 9505건, 팩스 1739건, 전화·문자 916건, 인터넷 434건의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해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했다.
이용정지 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를 보면 별정통신사가 9588건(7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동통신 3사가 3170건으로 나머지를 차지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조해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대부광고 발견 시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 불법대부광고 발견 시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길거리 전단지의 경우 '불법대부광고 제보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 금감원 공용 이메일(fss1332@fss.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우편번호 150-743)으로 신고하면 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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