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1만 3천건 “꼼짝마”
입력 2015-03-09 12:02 
통신사 제휴 사칭 불법 대부광고 사례

금융감독원은 최근 1년간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1만 2758건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통신사 제휴를 사칭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가 확산되고 있다며 발견 즉시 금감원에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돼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1만 3000여건이 사용된 광고매체를 살펴보면 길거리 전단지(9505건, 74.5%), 팩스(1739건), 전화와 문자(916건), 인터넷(434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길거리 전단지와 같은 오프라인상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 종류는 휴대폰 9498건(74.4%), 인터넷 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휴대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누구나 쉽게 개통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는 별정통신사가 9588건(7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 통신사는 이동통신 3사와 달리 자체 통신망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일부 회선을 빌려 쓰는 사업자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 가능한 통신사를 말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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