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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벤처업계 "크라우드펀딩법안 통과" 촉구 결의
입력 2015-03-09 11:37 

[본 기사는 3월 5일(16:16)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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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업계는 5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민간 소액투자)' 제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합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크라우딩펀딩 제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6월 발의됐지만, 투자자 보호와 창업 촉진이란 상반된 주장이 부딪히면서 1년 반 이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벤처 및 관련 금융업계는 결의문에서 "소액창업가가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됐다"며 "창업 선진국과 같이 아이디어를 검증받기만 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개념 펀딩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업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경우,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줄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경우 크라우드펀딩이 이미 법제화를 마쳤으며, 기존 금융권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정착에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질 수 있고, 창업을 통한 경제 혁신이 저해돼 신성장동력 마련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벤처업계 측은 "창업기업의 자본조달과 관련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법안의 도입을 거듭 촉구한다"며 "벤처업계도 각고의 노력으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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