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해외 주요 쇼핑지 출발 항공편 탑승객 전수검사도
입력 2015-03-09 10:15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국내로 반입한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과되는 중과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 정도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의 여행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면세범위 초과반입에 따른 가산세는 3만3362건에 14억3100만원이었다. 대리반입 벌금은 76건에 8900만원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절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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