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어린이집 CCTV 법안` 4월 국회 처리 추진
입력 2015-03-09 08:55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화 법안 재추진에 나섰다.
9일 새누리당은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우리아이 안심보육 대책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재입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돼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3일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자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원 의장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조금 고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 의장과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 겸 보건복지 정조위원장 등 정책위 소속 의원들과 안홍준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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