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외국계 시민사회단체 손발 꽁꽁 묶나
입력 2015-03-08 15:06 

중국 정부가 외국계 시민단체를 옥죄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법안의 명분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지만 이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외국계 시민사회단체(CSO)들의 등록을 사실상 불허하고 자국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비영리기구가 아닌 영리 목적의 법인으로 등록해 시민사회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0년대 초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은밀하게(?) 활동하는 외국계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대략 10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한 중국 시민사회단체도 2014년 기준 56만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이들 중국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법안은 외국계 시민단체들에 합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맹점이 있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을 벌이고자 하는 외국계 시민사회단체들은 다름 아닌 중국 공안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이 시민운동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속내다. 법안에는 활동자금을 민간이 아닌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조달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풀뿌리 시민사회운동을 저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 4일 중국 푸잉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측 입장은 전혀 다르다. 법안 초안을 검토한 안토니 스파이어스 홍콩 중문대학교 교수는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현재 음지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내쫓길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사회운동을 ‘체제 전복의 잠재적 리스크로 보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미 외국계 시민사회단체 규제 움직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시민운동가들의 비자를 문제삼아 추방하는 형식이다. 중국내 외국인 시민운동가들은 대부분 취업비자가 없다. 정부가 외국계 시민사회단체를 합법적 기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외국계가 아닌) 중국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 출신 제레미 베쟈 역시 최근 외국으로 추방당했다.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베자는 중국인 여성과 결혼해 배우자비자(spousal visa)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외국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들의 시민사회운동을 꺼리는 것은 지난해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홍콩 주재 외국계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홍콩민주화 열풍을 부추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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