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리퍼트 美대사 습격한 김기종에 구속영장 발부…‘살인미수 혐의’ 이유는?
입력 2015-03-07 20:26 
김기종/사진=MBN
검찰, 리퍼트 美대사 습격한 김기종에 구속영장 발부...‘살인미수 혐의 이유는?

김기종, 김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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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화제다.

서울중앙지검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은 지난 6일 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쓰인 과도는 길이가 24cm이며 칼날 부위만 14cm에 이르고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며 상처 깊이나 부위·경위를 보면 충분히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여러 차례 방북한 사실이 있고 여러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만큼 범행 동기 수사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한쪽 발목을 접지른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했다. 살해 의도나 범행 배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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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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