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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전설의 마녀’ 속 데이트 강간, 현실에서 일어났다면…
입력 2015-03-07 13:28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에서 손풍금(오현경 분)은 탁월한(이종원 분)의 부탁으로 가상 아내인척 연기를 하며 탁월한의 가족을 만났다.

부부로 연기하던 두 사람은 한 방에서 자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잠이 든 손풍금은 더위를 참지 못하고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벗고 속치마 차림으로 잠이 들었다. 이를 본 탁월한은 몰래 아궁이에 물을 부어 방을 식혔다. 갑자기 추어진 방 탓에 손풍금은 탁월한의 품에 안겼다.

앞서 두 사람은 한 방을 쓰게 되자 베개로 경계를 만든 뒤 선을 넘지 말자고 합의 본 바 있다. 그러나 탁월한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손풍금에게 이불을 덮어씌우며 작업에 성공했다.

◇ ‘솔로몬 손수호 변호사의 선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행위 다음 날 손풍금이 탁 기사에게 10년간 수절한 꽃 봉우리를 얼렁뚱땅 꺾어버렸다”고 말 한 것을 볼 때,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경우를 나누어야 하겠는데, 우선 손풍금과 탁 기사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위계를 사용해 아동·청소년을 속인 후 간음한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극중에서 손풍금을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아청법 위반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손풍금이 탁 기사와의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형법 제297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03조 제1항).

극 중에서 실제 손풍금은 탁 기사와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 철저히 경계했다. 그러나 결국 한 방에서 취침을 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보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무엇보다 실제 탁 기사가 성관계를 요구하자 결국 그 요구를 딱히 거절하지 않았다.

특히 바로 옆방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만 질렀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행위 이후 다음 날에도 탁 기사와 동행하면서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손풍금은 탁 기사의 요구에 응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탁 기사가 손풍금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써 강간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남녀 사이의 성관계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화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폭행 협박으로 이루어진 강간인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화간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강간일 경우에는 매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성 여부는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소들로 인하여 강간이 아닌 화간으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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